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결과조회


2024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신청방법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 

이번 여름 굉장히 무더워서 힘드신 분들!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에어컨 사용량도 많이 들어났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들을 위해 정부에서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집중해주세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고 전기세 20만원 지원 혜택 받으세요. 예산 소진시까지이므로 선착순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아래 정부 공식 누리집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세요 ▼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부 지원책입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 6천만원 이하  ▶ 연매출 1억 4백만원 이하로 변경됨.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인 사업자

▣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

▣  공고일 24. 02.15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입 또는 법인 사업자 


* 참고 - 24.02.15 기준 폐업상태인 경우는 제외

그러나 24.0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접수기간

▣  2024.9.2 (월) 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매출액 기준이 1,2차는 3천만 원, 3차는 6천만원, 4차는 1억 4백만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이므로 늦게 신청하면 못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정부 공식 누리집 들어가서 바로 신청하세요 ▼

선착순 지금 신청하기👆


매출계산방법

▣ 24.0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만약 22년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면 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일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12개월



혹시 계산이 어려운신 분들은 아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확인하러 가기👆

 

신청방법


정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는 계약 종류에 따라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비계약 사용자는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는 아래에서 5분만에 신청하세요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업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 가능합니다

한전고객번호 조회 바로가기  


신청 순서

신청하기 >> 자가진단 >> 사업자 및 고객번호 확인 >> 정보동의 >> 본인인증 >> 직접계약자 신청 >> 신청완료



신청완료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 문자 미수신 시 , 반드시 초기화면에 <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지급방식

▣ 전기요금 차감 방식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최대20만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비계약자 신청방법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 (23년1월 ~ 신청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주의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부노디어 표기된 경우, TV 수신료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신청 순서

신청하기 >> 자가진단 >> 사업자 번호 확인 >> 정보동의 >> 본인인증 >> 비계약자 신청 >> 신청완료


신청 완료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세요.


▣ 문자 미수신 시 , 반드시 초기화면에 <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 방식

▣ 환급 방식

대상 통지 이후 5일 이내 환급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