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1인평균 132만원 받아갔어요!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어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인원은 약 187만 명이며 액수는 약 2조 4천억 원,
1인당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왜 돌려줄까?
일정 기준(상한)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이랍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인 거죠.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이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인지 알려면 먼저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이에요.
소득 1분위~10분위 기준 금액과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소득 하위 10%(1분위)인데 의료비를 100만 원 냈다면, 올해는 17만 원의 의료비(100만 원 -83만 원)를 환급 받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