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정책
2025년부터 연말정산 관련 정책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과 소득세 세율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만 추가납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확인하시고 최대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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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변경내용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3000만원까지 공제 받을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내용 | 조건 | 금액 |
소득공제한도 | 10년이상 상환 | 최대 600만원 |
15년 이상 상환 | 최대 800만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1800만원 | |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최대 2000만원 | |
조건 | 근로자일것 | |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 | |
주택 가격 | 6억원 이하 | |
상환 기간 | 10년 이상 | |
필요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집 마련의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되었습니다.
내용 | 기존 | 변경 |
소득공제 한도 | 월10만원 인정 | 월 25만원으로 상향 |
연간인정액 | 240만원 | 300만원으로 증가 |
소득공제금액 |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 300만원의 40%) | |
대상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20세 자녀 (또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내용 | 기존 | 변경 |
첫째 | 15만원 | 동일(15만원) |
둘째 | 15만원 | 2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동일(30만원) |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용 | 변경 |
3000만원 초과 기부액 | 40% 세액공제 적용 |
기부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필수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관련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내용 | 기존 | 변경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
소득 기준 폐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공제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진료비 전액 공제 가능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용 | 변경 |
기존 연간 1200만원 |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 가능 |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세율 등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4년 동안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